• 의령군, 저소득 노인 가장 655세대 난방비 6만원 지원
    • 저소득 65가구 난방비 20만원 별도 지급

    • 의령군은 저소득 노인이 가장으로 있는 655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6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파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 가구다.

      의령군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지역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내달 초에는 저소득 65가구를 읍면 별로 추천받아 가구당 월동 난방비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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