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놀자·여기어때 할인쿠폰… 숙박자영업자 돈 ‘꿀꺽’, 중기부 고발 요청
    • 미사용 쿠폰 환급 없이 소멸 처리… 온라인플랫폼의 ‘관행’에 정부가 칼 빼들었다.
    •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숙박자영업자들이 부담한 할인쿠폰 비용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 '야놀자,여기어때' 할인쿠폰 미환급'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을 양분해 온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숙박자영업자들의 돈을 사실상 ‘꿀꺽’한 구조가 공식 확인됐다. 할인 혜택 제공을 명목으로 숙박업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정작 사용되지 않은 쿠폰 금액은 돌려주지 않은 채 소멸 처리해 왔다는 점에서다.

      야놀자는 2017년부터 ‘내주변 쿠폰’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숙박업주가 부담한 할인쿠폰 비용 중 미사용분을 계약 종료 후 환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소멸된 금액만 약 12억 원에 달한다. 여기어때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고급형 광고 상품을 운영하며,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한 뒤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환급 없이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멸된 금액은 약 359억 원에 이른다.

      문제의 핵심은 이 비용이 플랫폼이 아닌 숙박자영업자들의 실질적 부담금이라는 점이다. 광고 계약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플랫폼 수익처럼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숙박업주들이 매출을 포기하며 조성한 할인 재원이었다. 업주 입장에서는 돌려받아야 할 돈이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숙박업체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계약상의 분쟁이 아니라,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한 구조적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 사안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 사건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그동안 플랫폼 업계에서는 미사용 쿠폰 소멸이 ‘업계 관행’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나서 고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이례적이다. 사실상 “플랫폼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구조에 대해 공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플랫폼 중심 유통·광고 구조 전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할인과 노출을 미끼로 비용 부담은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남은 돈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다. 숙박 플랫폼 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던 기업들이 처음으로 정부의 정면 대응을 마주하게 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 챗GPT 사용 기사편집·가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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