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에 ‘추가 지원금’ 지급 시작
    • 중소기업 첫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200만원 지급…고용노동부·신한금융 협력 모델 가동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하여, 기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그간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였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경우 지급되며,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1개 기업당 최초 1명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제공되며, 과거 3년간 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국 최초로 지원금을 받게 된 기업은 경남 양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원산업(주)’로,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사내 최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윤수 부원산업 대표는 “이번 기회로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함께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대중소상생재단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육아 병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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