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라닭과 60계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포스용지, 라벨스티커, 홍보 패널 등을 자신들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인 ㈜아이더스에프앤비(푸라닭 운영)와 ㈜장스푸드(60계치킨 운영)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비식재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은 2018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포스용지, 보안스티커, 식품라벨스티커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과는 무관한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 공급 중단 또는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60계치킨 또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가맹점에 부착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했으며, 외부에서 구매할 경우 계약 해지나 자재 공급 중단이 가능하도록 계약 조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치킨의 맛이나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점, 그리고 가맹점주가 이를 본사 이외의 공급처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가맹사업 운영에 실질적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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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강제 품목'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
다는 점을 들어 해당 행위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강제 조항만으로도 위법성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는 가맹점주의 거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함께 가맹계약서 작성 시 구입강제품목 지정의 최소화, 공급가 산정방식의 명시, 가맹점주와의 사전 협의 절차 준수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문답집,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5.05.30)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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