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공정 계약 문화 확산 기대
    • 6월 13일부터 8종 계약서 해설서 공개…창작자 권익 보호 위한 핵심 조항 명시
    •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창작자와 산업 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해 오는 6월 13일부터 배포한다.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참고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실제와 다름
      ▲ 참고 연상 이미지 - AI 생성/후가공 (실제와 다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공동으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해 제·개정된 표준계약서 8종의 핵심 조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말 ‘웹툰 생태계 상생 협약’ 체결 이후,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를 계기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에는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등 6종을 개정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종을 새롭게 제정해 고시했다.

      이번 해설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며, 1장에서는 제·개정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활용법을 소개한다. 특히 수익 배분 명확화, 창작자 복지 증진(휴재권 보장, 적정 분량 설정), 매출 정보 공개, 저작권 보호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항목들이 강조됐다.

      2장에서는 각 표준계약서별로 핵심 조항을 별도로 정리하고, 저작권법과 연계해 유의할 점을 상세히 해설했다. 예를 들어, ‘웹툰 연재 계약서’의 경우 계약기간, 연재 시기, 대가 정산, 2차적저작물 권리, 계약 해지 기준 등이 핵심 조항으로 제시됐다.

      3장에는 계약서 활용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저작권 개념과 예시, 저작권 양도·행사·소멸 등의 법적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법적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웹툰 사업체의 86.4%가 표준계약서를 전면 또는 부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보다 4.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창작자와 제작사 모두의 계약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정 계약 문화의 정착을 위해 ‘글로벌 웹툰 IP 제작 지원’ 등 정부 공모사업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설서는 6월 13일부터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만화인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활용 지원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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