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은 절도!’, 임금체불 사업주 해외출국금지...형사처벌, 10월 23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출국금지·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로자 보호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
    • 10월 23일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AI 생성후가공 참고 이미지 제작문서준기자
      ▲ AI 생성/후가공 참고 이미지 (제작=문서준기자)

      정부가 ‘체불은 절도’라는 인식 아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하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금융, 행정, 형사 분야의 전방위적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최근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한다. 이들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완전히 지급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 중 임금체불을 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배제함으로써 상습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에게도 확대되며,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을 통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범정부 합동 TF’를 열고, 지난 9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 제한, 출국금지 절차의 신속 집행, 하도급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의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을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는 방안과,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계획도 함께 검토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 근로자의 생계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정부는 체불 근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업주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체불을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적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 조치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ChatGPT 사용·편집·가공 포함
    Copyrights ⓒ 아시아연합뉴스 & www.asia-new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아시아연합뉴스로고

대표자명: 문서준 | 상호: 주식회사 아시아연합뉴스
주소: (063-1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28, 3층190
신문등록번호: 서울,아55716 | 신문등록일자: '24.11.26 | 발행인 / 편집인: 문서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서준
전화번호: 0507-1480-2997 | Fax번호: 0504-288-3997 | 이메일: asianews@asia-news.kr
메타(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asi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