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넘어...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 가능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장기근속 제도 개선에 나섰다.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와 관계 부처가 참석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집중 검토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였을 때 원활히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신고체계가 보강되고, 24시간 운영되는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산재 문제 등에 맞춤형 상담이 제공된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산업안전 강사 양성, VR·영상자료를 활용한 산재예방 교육도 확대된다.

      협의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찾아가는 인권교육’과 피해자 긴급지원, 경기도의 ‘행복일터 인증제’와 노동환경 개선자금 지원, 울산시의 조선업 맞춤형 현지 교육 프로그램 등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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