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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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고용노동부) |
’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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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 (표=문서준기자 제작) |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3년 2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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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고용노동부 |
’25년에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 → 3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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