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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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폐업이나 경영 위기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로,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일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등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연매출 기준도 세부적으로 적용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80%가 환급되며,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신청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 플랫폼에서 별도로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는 매월 납부 후 약 2개월 뒤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정책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시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되며, 폐업 이후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 시 가점도 부여된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을 단순한 보험 제도를 넘어 종합적인 정책 연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사업이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자영업자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경기 침체와 폐업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통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챗GPT 사용 기사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