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 온 ‘노쇼(no-show)’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외식업 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해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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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노쇼"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
정부가 외식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본격화한다.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점포 10곳 중 6곳 이상이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점포 기준으로 평균 8회 이상의 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쇼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원 수준으로,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와 매출 공백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이 여전히 전화 예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화 예약은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렵고 사전 통제가 제한적이어서 노쇼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예약 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해, 사전 예방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하고 예약부도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 단체 예약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위약금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위약금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하게 기준을 고지해야 하도록 해 소비자와의 분쟁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노쇼 피해가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피해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담 체계를 노쇼 피해까지 확장해,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대응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지역별 노쇼 피해 양상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쇼 문제를 개인 사업자의 감내 영역이 아닌 구조적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챗GPT 사용 기사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