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네 번째 간담회를 열고, 정책자금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특수채권 시효연장 중단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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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앞서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만큼,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중기부는 성실상환자나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에서 90% 이상 긍정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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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이미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
특히,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98.9%에 달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중기부는 장기 연체채권 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변호사·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과 재기의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심화교육 개선과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