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추가 모집이 시작됐다. 이번 모집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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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일반형, 렌탈형, SaaS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특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SaaS형 서비스는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점포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객 응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항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서빙로봇 △매출·재고관리용 SaaS 소프트웨어 등이며, 지원 방식은 구매, 렌탈, 구독형으로 구분된다.
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 원, 렌탈형 최대 연 350만 원, SaaS형은 연 30만 원 한도로 국비로 지원되며, 소상공인은 일부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은 국비지원 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 신청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매장 전경 및 내부 사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취약계층은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 목적 적합성과 대표자의 의지, 스마트기술 이해도, 도입 환경 등을 평가받는다. 이후 기술공급기업과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기술 설치 및 의무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 설치되는 무인단말기에는 배리어프리 기능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상점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키오스크도 보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1600-6185)로 가능하며, 제휴카드 관련 문의는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