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를 공고했다. 금리는 자금별로 연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며, 정책 목적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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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후가공 참고 연상 이미지 (실제와 다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적용되는 2025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확정하고, 이를 공식 안내했다. 이번 금리는 2015년 이후 적용된 변동금리 방식 및 신규 고정금리 방식 모두에 해당된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공자기금 예탁금리를 기준으로, 자금별로 가산금리를 더한 형태로 산정된다. 대표적인 정책자금 항목별로 살펴보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은 연 2.79%,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은 연 3.39%,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연 2.99%로 설정됐다.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및 위기지역 대상 고정금리 자금은 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경영애로자금(코로나)’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연 1.50%, ‘일상회복특별융자’는 연 1.00%로 책정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금을 제공한다.
대출방식은 ‘공단대출’과 ‘금융기관 대출’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금 목적과 용도에 따라 상이한 조건이 적용된다. 특히, ‘소공인특화자금’, ‘창업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 등은 고용 창출이나 창업 초기 안정화에 초점을 둔 자금으로 활용도가 높다.
공단은 각 정책자금의 신청 조건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방식을 병행 운영하며, 대출 실행 시 확정된 금리가 약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고정금리 방식도 적용하고 있다.
금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