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위한 소상공인 추가 모집을 연장 공고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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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사진은 실제와 다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을 연장 공고하고, 4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반형(구매) 기준 최대 500만원, 렌탈형 기준 연간 최대 350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항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종에 한하며, 서빙로봇이나 조리로봇 등 타 기술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정부는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와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단,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은 8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부담금은 계좌이체, 제휴카드,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부담금 납부 후 증빙자료를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2025년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이 설치하는 무인단말기에 대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대응책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청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를 통해 진행되며, 대표자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한다. 서면평가와 자격심사 등을 거쳐 1·2차로 나뉘어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선정 이후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2년간 기술 의무사용 등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기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 포용적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키오스크 이용에서 소외된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상점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