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7일부터 은행권을 통해 본격 공급에 들어갔다. 이번 상품은 은행–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최초의 위탁보증 체계로, 소상공인이 지역신보를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에서 즉시 보증 심사와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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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생성/후가공 참고 이미지 (실제와 다름, 제작=문서준기자) |
지원 대상은 스마트오더·키오스크·로봇·AI 등 스마트기술 도입 사업장, 상시근로자 유지 및 증가를 증빙할 수 있는 고용창출 사업장, 그리고 매출 확대·신규 점포 개설 등 사업 확장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또한 최근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컨설팅을 2회 이상 또는 4시간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규모는 총 3.3조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원, 법인사업장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최대 10년 분할상환, 3년 거치,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8% 등 장기·저비용 구조가 적용되며, 신용대출 대비 낮은 금리로 공급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천억원을 출연하며 해당 보증부 대출을 3.3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11월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기업·SC제일·수협·제주은행 등이 먼저 출시했고, 11월 28일에는 하나·부산·경남·광주·전북·아이엠뱅크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시스템 구축 이후 2026년 초 공급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고도화·규모 확장 등 실질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업·성장·경영애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 ChatGPT 사용·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