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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시세 차익 노린 금 밀수 집중 단속, 홍콩·대만·동남아 입국자 주의

국내 금 시세 폭등에 따라 ‘김치 프리미엄(10∼20%)’ 노린 조직 밀수 증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
관세청이 국내외 금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금 밀수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10~20%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를 악용한 밀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관련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kg당 최대 2,700만 원가량 높아지면서 금 밀수입 및 밀반송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를 한국을 경유지로 활용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은 홍콩과 대만에서 입국한 여행자 6명이 총 16.6kg(약 29억 원 상당)의 금을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 등에 은닉해 밀반입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특송 화물을 이용해 반지·목걸이 등 금제품을 개인 장신구로 위장한 밀수 사례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 및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홍콩 및 일본 세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무료 항공권 제공 등을 미끼로 한 금 운반책 모집이 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밀수 정보를 제보하면 최대 4,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제도도 운영 중이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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