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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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국세청 |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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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국세청 |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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