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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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생성/후가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가 찾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A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도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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