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딥시크 본사에 즉각적인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1.31.),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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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생성-후가공 이미지 |
딥시크 사는 지난주 국내 대리인을 지정(2.10.)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2.14.)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가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2.15.(토) 18:00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Global Privacy Assembly,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