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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해외직구로 산 화장품,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6개 해외직구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자료출처=환경부 (표작성=김태진기자)

이들 제품에는 방향제, 화장품, 코팅제 등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이 포함되며, 일부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환경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OTITI)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257개 제품 중 4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다양한 종류의 화학케미컬 (사진=김태진기자 촬영)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거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함량을 엄격히 규제하지만,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추가로 2,000여 개의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며, 해외직구로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경우 환경부의 ‘에코라이프’ 사이트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김민지 KOTITI 연구원은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엄격한 검사를 거친 후 판매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전 성분과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노력하여 보다 안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출처1 : 환경부('25.02.05)-클릭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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