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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장기적 경영 유도, 성과체계 전면 개편

보상·지배구조·내부통제 기준 마련, 국제권고기준 반영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기준 도입 등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월 21일 개최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경영진 보상체계, 지배구조 모범관행, 내부통제 기준 등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경영진 보상체계 개편
보험회사는 고정급과 변동급 비율을 조정하여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보수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변동급 중 일부를 주식 등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하고, 장기적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 이연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규제 준수 및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를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개선
국내 보험사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권고기준을 반영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도입된다. 사외이사 지원 조직 설치, CEO 승계 계획 마련, 이사회 평가체계 강화 등이 포함되며, 이사회 역량 구성표 도입 등으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내부통제 기준 도입
보험업권에서는 처음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된다. 상품개발, 모집, 계약심사, 보험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내부통제 원칙이 적용되며, 생·손보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부위원장 김소영)는 “보험산업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 경영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산업 신뢰 회복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01.23)
*본 기사에는 CHATGPT4o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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