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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확정, 근로자 소득 증대 기대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며,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 기준(주 40시간 근무 시) 2,096,270원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업종과 고용 형태에 적용된다.


▲ 이미지=미리캔버스 이용 오재순 기자 제작 

또한, 청년 고용 문제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확대된다. 조선업, 건설업 등 인력 부족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게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채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채용된 청년에게는 18개월 및 24개월 차에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되었다. 퇴직한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제공하며,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더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특히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자립 지원을 위한 훈련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1년간 3개월 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상습 체불자 명단에 오른 사업주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간 미지급 기간이 석 달 이상이며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 근로자는 체불 임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 출처:정책브리핑'('25.01.20)
*본 기사에는 CHATGPT4o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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