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거래를 위해 규제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원장 이복현)은 한국거래소(대표 정은보)와 함께 공매도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월 17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규제 준수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해 종목별 잔고와 거래내역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소와 연계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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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생성 이미지 |
특히, 수탁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시 내부 통제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조치가 불법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3월 말까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새로운 규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규제 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공매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에는 CHATGPT4o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