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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율 대폭 인하… 소비자 혜택 강화

1월 13일부터 시행, 신규 대출부터 개선된 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은 대출고객이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을 수수료로 청구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1월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된 바 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되며,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기존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이 국민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권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권에도 개선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며, 각 금융기관은 매년 1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재산정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 챗GPT 생성 이미지


※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01.09)

*본 기사에는 CHATGPT4o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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