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은 대출고객이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을 수수료로 청구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1월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된 바 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되며,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기존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이 국민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권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권에도 개선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며, 각 금융기관은 매년 1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재산정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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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생성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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