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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공적 보호체계 제도 안정 성과

위기 임산부와 아동보호의 든든한 버팀목 수행, 익명 아동 유기 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접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공적 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익명 아동 유기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 제도는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며,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 아래 보호된다.

▲ 출처: 아시아연합뉴스 자체 제작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제공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 출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아동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08’ 상담번호를 통해 위기 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901명의 위기 임산부가 상담받았으며, 그중 178명이 심층 상담을 통해 결정을 내렸다. 심층 상담 결과 92명은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였고, 19명은 입양을, 52명은 보호 출산을 선택하였다. 이 제도는 익명 아동 유기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16개 지역상담 기관은 위기 임신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공적 상담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베이비박스 등 비공식적인 기관에 방문한 위기 임산부가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위기 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비 제도를 시행하여 아동의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준비할 예정이다.


※ 출처1: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5.01.08)
※ 출처2:통계청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5.01.07)

*본 기사에는 CHATGPT4o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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