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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시기별·사회이슈별 사전예고 없이 불시·일제 단속

전남소방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관계인 경각심 고취를 위해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부천 호텔 화재 등 관계인의 소방시설 차단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미비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사전 통지 절차로 인해 소방시설 정지·전원차단,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내 소방관서가 동일 시간대 일제·불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종ㆍ수신기 및 소화설비 전원ㆍ밸브 차단 행위 ▲소방펌프 고장상태 방치 ▲방화문 개방, 피난계단, 복도ㆍ통로 장애물 적치행위 등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인석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정상작동 유지·관리는 화재 및 재난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께서도 소방시설 차단이나 피난시설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소방관서 누리집'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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